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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2021년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에 가족돌봄비용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가족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 환자로 분류되거나 감염되었을 경우 그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데요. 그 동안 국가에서 말하는 휴가를 주게 됩니다. 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나의 민원 창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2021년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하기
가족돌봄비용
즉 이번년도 4월 중에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어린이집, 학교 휴원이나 휴교, 원격수업등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이러한 지급액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정부에서 주는 유급휴가인 셈입니다.
2021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휴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따로 준비되어있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일과 가정생활 > 일·가정 양립 근로 환경 > 가족돌봄 지원 > 가족돌봄휴가 (본문) | 찾기쉬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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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asylaw.go.kr
정부에서 지급하는 정부 재난지원금 잊지말고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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