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과 방법
정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 690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작년 봄부터 이어져온 재난지원금 규모 중 3월 말부터 지급되게 될 4차 재난지원금의 추경안 규모는 가장 큰 액수인 19조 5천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링크
↑위 링크나 배너를 클릭하면 신청 링크로 이동합니다.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지자체별로 정부 재난 지원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재난 지원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재난지원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경기도 | 👉 인천광역시 |
👉 광주광역시 | 👉 대전광역시 | 👉 대구광역시 |
👉 울산광역시 | 👉 세종특별자치시 | 👉 부산광역시 |
👉 강원도 | 👉 충청북도 | 👉 경상북도 |
👉 전라북도 | 👉 충청남도 | 👉 경상남도 |
👉 전라남도 | 👉 제주도 |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아래에서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금은 위 사진과 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 총 정리
1. 체육 시설 / 노래방 등 집합금지(연장된 곳) 영업소 = 500만 원
2. 학원 /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완화) 영업소 = 400만 원
3. 식당 / 카페 / 숙박 / PC방 등 집합제한 영업소 = 300만 원
4. 매출 20% 이상 감소로 인한 경영위기 영업소 = 200만 원
5. 일반업종 매출감소 영업소 = 100만 원
6. 특수고용 / 프리랜서 = 50 ~ 100만 원
7. 매출 감소 법인택시기사 = 70만 원
8. 돌봄서비스 종사자 = 50만 원
9. 한계근로빈곤층 / 등록 노점상 = 50만 원
10. 생계위기기구 대학생 = 250만 원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나 눈여겨 볼 부분은 정부에서 노점상을 지원하기로 한 부분인데요. 노점상은 그동안 관리비나 경영 부분에서 지출 비용이 적다는 이유로 매번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에서 지원받지 못하였으나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지원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미용실은 일반업종이기 때문에 100~300만원 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서식 다운로드
↑ 4차 재난지원금 시행 공고문
↑ 4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서식
↑ 4차 재난지원금 기수혜자 신청 서식
신청서 작성후 아래 링크에서 신청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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