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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이재용 내려와라"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입연 시민단체

2021. 3. 19.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내려와라, 주주총회에서 입연 시민단체

"삼성전자를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 해임하라"

52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 당일 총회장

이번년 삼성전자의 주주총회장에 900여 명의 '동학개미' 주주들이 참석하였다. 지난해 열렸던 주주총회 참석 인원보다 2배는 많은 규모다.

 

삼성전자 경영진에게 가시 돋친 질문들이 오가는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었다.

 

시민단체(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재용 부회장 해임 안했나?", "이재용! 부회장 자격 없다"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삼성전자 52회 주주총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경향신문

이날 주주총회장 주변에서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명령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명확한 대응을 요구하였다.

이재용 부회장

발언 기회를 얻은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시작한 후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출근 형태만 변경되었을 뿐 여전히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의 해임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몇몇 주주들이 발언권을 신청하였고 이어 반박하였다. 주주들은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부회장이 조속히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뜻을 모아야 한다",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 부회장의 해임을 반대하였다.

 

반대 의사에 대한 발언들이 이어지자 주주총회장에서 간간히 박수 소리가 새어나왔다.

52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

이재용 부회장은 법무부에서 '국정농단'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다. 또한 이어서 취업 제한을 통보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 원 이상 횡령, 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를 경우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접한 한 누리꾼은 "주주가 아닌 시민단체가 왜 주주총회장에서 발언권을 얻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단체에서 삼성전자 50% 주식을 사서 내쫓으라"며 시민단체를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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