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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손실보상 사이트에서는 내가 한달동안 번 돈이 다르게 나옵니다."

2021. 10. 28.

지난 27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두고 지급 대상자인 소상공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커뮤니티에 주로 올라오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28일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로 인해서 휴업을 내건 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주요 질문

Q 1) 내가 알고 있는 월 매출액과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에서 보여지는 월 매출액이 서로 다릅니다.

 

A)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에서 보여지는 월 매출액에는 현금 매출이 반영되어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매출액은 현금 영수증 결제금액과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월별로 집계되는 인프라매출액 외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추가 활용해 인프라 매출액에 들어가지 않은 현금 매출까지도 반영한 뒤에 최종 산출을 합니다.

그러므로 현금매출 반영을 위한 과세자료는 2019년과 2021년 매출액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현금 매출이 있는 사업자라면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 감소액이 커지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더 유리한 손실보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2) 2020년 또는 2021년 개업자는 2018년 월 매출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A) 각 시설별 평균값을 활용해 2019년 월 매출액을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에 개업한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2020년 7월 인프라매출액에 우리나라 전체 식당·카페의 '2020년 7월 대비 2019년 7월 평균 인프라매출액 비율'을 곱해 2019년 7월 매출액을 추정하는 형식입니다.

 

Q 3) 보상금 산정결과,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임차료 및 인건비가 너무 낮게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된건가요?

 

A)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임차료·인건비 비중은 업체별로 2019년 또는 2020년 종합소득세상 신고된 값을 그대로 활용해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 또는 2020년 종합소득세 자료상 비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단순경비율 대상자(도소매업 연매출 6000만원 미만, 숙박음식점업 3600만원 미만, 부동산업 2400만원 미만 등) 및 2021년 개업자는, 국세청·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영업이익률과 고정비 비중을 산정합니다. 영업이익률은 국세청의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를 활용하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통계청의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를 활용합니다.


한편 중기부는 28일 오후 4시 기준 신속보상 조회 18만4281건, 금액 확인 후 지급신청 10만677건, 지급신청대기 8만2217건, 확인보상 1387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지급실적은 5만4566건 1919억원입니다.

 

그 외의 자주하는 질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ui/main.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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