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이슈

故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한다.. 어떻게 진행되나?

2021. 10. 27.

박정희, 김대중은 국장, 노무현 국민장, 노태우는 국가장? 무슨 차이가 있는가?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故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시행 확정...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로 떠난 뒤 27일 빈소가 마련되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6일에 노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뤄진다고 결정되었다.

 

그러면서 과거 전 대통령들의 장례가 어떻게 치뤄졌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역대 대통령 중 고 김영삼 전 대통령만의 장례식만 국가장으로 치뤄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분향소 당시 사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미리 보기 안내 사진

국가장 VS 국장 VS 국민장?

먼저 국가장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사람에게 치르는 가장 격식 높은 장례식이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만 해당한다.

 

과거에는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장과 국민장이 나눠져 있었으나 2011년 국가장법으로 통일되면서 이러한 구분은 없어졌다.

 

다만 과거 역대 대통령들의 장례는 국장과 국민장, 가족장 등의 명칭으로 장례가 진행되었으며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진행되었고,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 윤보선-이승만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치러졌었다.

 

과거에는 국민장과 국장의 경계가 모호해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를 어떻게 치를지에 대한 부분의 논란이 있었다.

 

2011년 국가장법으로 개정되면서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국가장이 처음으로 진행되었고 이번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가장으로 진행되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이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을 하나 조문객의 식사비용이나 노제-삼우제-49재 비용과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이나 조성 비용은 제외하게 된다.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를 게양하며 관공서 휴무는 하지 않는다.

 

국가장 논란에 누리꾼들의 싸늘한 반응...

이러한 사항이 발표되자 누리꾼들은 "노태우가 국가장이면 전두환도 국가장이 되는 것 아니냐" 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였으며, "국가장으로 해야한다. 박원순도 혈세를 사용했다."고 옹호하기도 하였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