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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서 4단계로, 2단계는 '8인 모임' 가능하다

2021. 3. 5.

사회적 거리두기 축소, 8인 모임까지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되었다. 앞으로 2단계부터는 사적모임도 8인까지 모일 수 있게 변한 것이다.

홍대거리,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중대본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제부터는 3단계부터 밤 9시 운영을 제한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체는 재난지원금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개편안의 초안에는 거리두기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사적 모임 금지 인원수가 다르게 적용된다. 2단계에서는 8명까지, 9명이상은 불가하며 4단계에는 저녁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또한 업체의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감염 확산이 일어날 경우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해당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방역당국은 이번 초안 발표 이후에 의견을 수렴하여 2~3주 뒤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계획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단계 조정 기준 상향

또한 단계 상향 방식도 달라진다. 기준은 인구 10만 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산 여력을 기준으로 보조지표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는 주간 평균 10만 명당 0.7명 미만, 2단계는 주간 평균 혹은 5일 이상 10만 명당 0.7명 이상, 3단계는 주간 평균 혹은 5일 이상 10만 명당 1.5명 이상, 그리고 권역 중환자실 70%이상, 4단계는 10만 명당 주간 평균 혹은 5일 이상 3명이상, 전국 중환자실 70%이상일 경우에 격상된다.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사항

그룹별 규제에 대한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그룹별 규제 및 더 자세한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4단계) 공청회 이후 발표 9인이상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최초 3단계(20.6월)5단계 세분화(20.11월)4단계 개편(21.3월 이후)​※ 아직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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