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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엄마가 알바갔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무슨 일을 했길래? 주부들의 분노..

2021. 11. 27.

"엄마가 알바하러 갔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최근들어 알바몬과 알바천국 등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공고를 보고 일을 도왔다가 감옥에 간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 구치소에 수감된 8명 방의 7명은 보이스피싱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심지어 이중 6명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것이고 전과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걸까? 보이스피싱 일이라는 것을 왜 몰랐던 것일까? 이유는 간단했다. 이렇게 보이스 피싱에 속아서 구치소에 들어간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래와 비슷한 공고를 보고 알바를 신청한 것이다.

구인구직사이트에 올라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 광고, 인천 서부경찰서 제공

간단하고 쉬운 일에 학력도 무관하며 퇴직금도 있다는 말, 외근직에 단순 사무보조, 단기나 장기나 상관없으며 초보자도 상관없고 교통비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말만 들으면 정말 '신의 직장'같아 보이겠지만 사실은 모두 '위험 수당'이었던 것이다. 그것도 불법적인 업무에 대한 '전과'가 생길 수 있다는 위험 수당이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채권추심이나 택배, 심부름 알바라고 속이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오게하는 일을 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급하게 돈을 벌어야 했던 대학생이나 주부들이 이러한 일로 인해서 대거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었다.

 

또한 속아서 보이스피싱 일당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10만원 내외의 일당을 받아온 알바지망생들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물어주고 합의하지 않을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사실상 주범들은 중국이나 필리핀 등에서 잡히고 있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일당은 전반적인 위험을 모두 알바지망생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심지어는 한 명의 피해액이 1억원 정도인데 알바지망생이 돈을 받아 넘기며 취한 이익은 190만원 정도라서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갚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보이스피싱 관련 변호를 주로 하는 변호사들은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주로 사회경험이 없는 대학생들과 주부들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범죄에 속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의 처벌이 너무 과하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보이스 피싱인줄 알면서도 가담했다면 그땐 강하게 처벌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하나 있었다. 해당 경우는 휴대전화가 자동 녹음 기능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일당의 목소리가 녹음되었고 증거가 되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알바지망생들에게 돈을 받게 한다는 점에서 알바지망생들이 실제 자신이 속은 것인지, 알면서도 한 것인지 증거로 제출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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