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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아랫집 여성 집앞에서 상습적으로 자위행위 한 20대 남성.. 택배에 정액까지 묻혔다...

2021. 10. 28.

20대 남성이 아랫집에 사는 여성의 집앞에서 상습적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심지어 택배를 훔쳐서 정액을 묻히고 다시 돌려놓는 등의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는 공연음란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1)씨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각 5년간 취업 제한 을 명령하였다.

 

A씨는 지난해에 6월에서 10월까지 서울 서대문구의 자신이 주거하는 다세대 주택 2층 앞 복도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정액을 현관문에 묻히는 행위, 콘돔을 현관문에 끼워 넣는 등 5회에 걸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에는 피해 여성 집 앞에 놓인 니트 원피스가 든 택배를 가지고 와서 정액을 묻히고 다시 포장해 가져다 놓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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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에서 A씨는 "사람은 없지만 누군가 올 수 있는 곳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이 저에게 성적 쾌감을 줬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미 지난해 9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확정 받았었다. 그는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사항에 위반을 일으킨 상태였으나 이와 별개이나 같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와 항소심은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선고하였으나 "A씨가 1심에서 일부 부인했던 범죄사실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확정된 집행유예가 취소돼 징역 1년 형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며 공연 음란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 재물손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4개월, 총 징역 8개월로 일부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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