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 윤서인 '이재명 부인 낙상'에 "팬 거 같다"라고 말하자 경찰 수사한다.. (+네티즌 반응)
만화작가이자 유튜버(윤튜브)인 윤서인씨가 11월 9일에 올린 페이스북 글에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에 들어가게 됐다.
해당 글에서 윤 씨는 "암만 봐도 존X게 뚜드려 팬 거 같은데 이 중요한 시기에 간병한다고 갑자기 하루를 재끼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저 관종이 감성팔이 사진 한 장 안 공개하는 것도 이상하고 아마 얼굴같은 부위가 많이 찢어진 게 아닌가 킹리적 갓심이 든다"고 말했다.
해당 페이스북 글은 약 1천개의 공감을 받았고 15회의 공유가 되었다.
당시 11월 9일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새벽에 낙상 사고로 인해서 이 후보가 모든 일정을 취소하기도 하였다. (당시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2169#home)
"김혜경 여사 새벽 낙상사고"…이재명, 오늘 일정 모두 취소
이 후보는 가장자산 간담회, 청년 소방대원 오찬 등이 예정돼 있었다.
www.joongang.co.kr
이러한 일에 대해서 '새벽에 갑자기 낙상 사고를 당했고 그로 인해 간병한다고 일정을 취소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것이 윤 씨의 주장이었다.
그러던 중 11월 30일 오전 11시경에 경찰이 이 후보 부인 낙상 사고에 대해서 "암만 봐도 팬 거 같다"고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수사에 나섰다.
이 글의 문제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배당돼 12월 1일 고발인 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또한 윤씨는 11월 10일, 해당 글을 올렸던 다음 날 "어떻게 새벽 1시 반에 아내의 '혼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본인이 직접 그 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서야 그걸 실시간으로 보기는 쉽지 않을 텐데 흐음"이라고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윤씨의 이런 행동이 "이재명 후보의 낙선 목적을 갖고 쓴 글"이라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이 나타나면서 윤서인 씨도 해당 사항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다.
윤 씨는 11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와 이제는 추측도 못하게 하네 이놈의 정권은 마지막까지 너무 더럽다"며 "조만간 또 경찰서 끌려갑니다 네네"라고 글을 적었다.
해당 글에는 자신의 선거법 위반 뉴스 기사를 캡쳐해 올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관련 뉴스 기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심상치 않다.
한 네티즌은 댓글에 "새벽에 뜬금없이 낙상해서, 안와골 CT찍고, 성형외과에서 봉합수술하고, 그 다음날에 엄청 사랑꾼 코스프레 한게... 정상적인 일상은아니지..... 나도 윤서인처럼 추리했을거 같다."며 윤씨의 주장에 대해서 옹호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윤씨의 말이 수사를 받을 정도라면 김어준씨나 안민석씨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해당 네티즌은 "누가하면 표현의 자유고 누가하면 가짜뉴스냐"라며 "니들이 그토록 혐오하던 독재정치 아니냐."라며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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